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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
쌍방울그룹 수사 당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은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쌍방울그룹 임원 B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C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5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B 씨에게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검찰 내 수사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은 참작한다”며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B 씨에게 건넨 것은 수사내용 자체를 알려준다는 의미와 동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인해 김성태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재경총괄본부장이 캄보디아 등으로 해외로 도피해 수사영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서 수사기밀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이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전직 수사관으로서 근무한 점을 보면 이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들이 재경총괄본부장의 범죄사실,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 모 씨의 소환조사 등으로 그 성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B 씨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무슨 문건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때 B 씨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엔 해당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이 됐다는 점을 몰랐을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 씨에게 2022년 5월 중순, 카카오 보이스톡을 이용해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 관련,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 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된 문건을 편집해 2쪽 모아찍기로 총 6장을 출력하고 이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같은해 5월 20~22일 A 씨는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입수하자 이튿날 B 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예정된) 압수수색 안 나간다” 등의 정보를 카카오 보이스톡을 통해 누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이자 이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사 C 씨는 같은해 5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B 씨로부터 그룹 수사 관련 문건을 건네받고 PC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 C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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