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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한 檢 수사관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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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그룹 수사 당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은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쌍방울그룹 임원 B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C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5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B 씨에게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검찰 내 수사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은 참작한다”며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B 씨에게 건넨 것은 수사내용 자체를 알려준다는 의미와 동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인해 김성태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재경총괄본부장이 캄보디아 등으로 해외로 도피해 수사영향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서 수사기밀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이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전직 수사관으로서 근무한 점을 보면 이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들이 재경총괄본부장의 범죄사실,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 모 씨의 소환조사 등으로 그 성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B 씨로부터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무슨 문건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때 B 씨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엔 해당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이 됐다는 점을 몰랐을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 씨에게 2022년 5월 중순, 카카오 보이스톡을 이용해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 관련,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 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된 문건을 편집해 2쪽 모아찍기로 총 6장을 출력하고 이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같은해 5월 20~22일 A 씨는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입수하자 이튿날 B 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예정된) 압수수색 안 나간다” 등의 정보를 카카오 보이스톡을 통해 누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이자 이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사 C 씨는 같은해 5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B 씨로부터 그룹 수사 관련 문건을 건네받고 PC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 C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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