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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허위 뇌전증 진단' 배구선수 조재성 등 병역면탈자 4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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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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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을 허위로 진단 받는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이른바 '병역 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5명을 포함해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42명은 앞서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들은 해당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서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라는 허위 기록을 만들었다.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발작 등 임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인 구씨는 이들이 가짜 환자인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병원 검사 전에 실제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시키고 점검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 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구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은 6억3425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기소된 병역면탈자는 프로배구선수 조씨를 포함해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조연급 배우 송덕호씨(30)도 포함됐다.

구씨는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병역 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으려고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면탈 행위가 드러나면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돼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복무해야 한다. 징역 1년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면탈자는 제외된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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