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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SNS에 명품 과시하더니…연예인 등 8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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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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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조사국장이 9일 국세청 본청에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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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유명 주식 유튜버 B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사주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했다.

국세청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를 구입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연예인·유튜버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9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광고 수입, 물품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사회관계망 고수익자(SNS-RICH) 26명,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 등 총 84명이다.

이들 중 연예인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연예인, 해외에 대해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법인 설립 후 개인 보유 저작권을 무상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가 있다.

일례로 C사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가 설립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특히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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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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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튜버 등 SNS-RICH의 경우 후원금을 신고 누락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개인적인 고가 사치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도 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 투자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투자 관련 출판과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가 있다.

이 밖에도 지역 토착 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에게 양도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 자금을 유출해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가 있다.

오 국장은 "이번 신종 ·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세무조사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공정 과제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2021년 총 4차례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해 총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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