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장 MBC라디오 인터뷰
"노인 때문에 적자? 근거없는 소리'
"출퇴근 시간 요금은 낼 수 있어"
홍준표 "65세 '부터' 아니라 '이상'이라 70세 규정 가능"
"그 사람 무식한 거 아니냐? '이상'은 65세 포함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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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무임승차는 어린애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도 해당이 되고 노인도 해당이 되는데 툭 하면 우리나라가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는데 왜 노인 때문에 적자 난다고 소리하는지 너무나 당혹스러운 생각을 한다”며 최근 서울시장이 직접 거론하며 논의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제도 변화 조짐에 반발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다. 그 빈자리가 있는 거기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며 “빈자리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거고 몇 사람이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나.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회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령상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건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자에게 지하철 무료에 대한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이라며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홍 시장이 ‘법문을 볼 때 7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회장은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 그보다 더 많은 거고 초과는 65세 초과를 하면 65세가 포함 안 되고 그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법문에)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하는건데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분노했다.
홍 시장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두고 “‘65세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 있으므로 지자체가 70세 이상으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대구시는 법제처에 이 해석 적합성을 질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해당 조항은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 나이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 나이 자체’를 규정하고 있어 김 회장 주장대로 지자체들은 기본적으로 65세를 포함한 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무료·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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