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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규홍 복지장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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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등 문제점에 신중 강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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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자율,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도 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최근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서울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슈가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최근 복지부가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법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부처가 법률 검토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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