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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쌍방울에 수사기밀 유출...검찰 수사관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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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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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가 전달한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C변호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대상 계좌 번호 등 누설 내용의 중요성과 수사기밀을 유출해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쌍방울 그룹 감사로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이 주된 업무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관련자 회유도 가능했다”면서 “그럼에도 개인정보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C변호사에 대해서는 “B씨로부터 수사 기밀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해당 문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순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던 A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 B씨의 부탁을 받고 압수수색 대상 계좌 등 수사 정보를 빼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문서를 쌍방울 그룹의 수사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사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이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 법무법인 직원의 PC에 보관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직후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해외로 출국했다.

이들의 혐의는 작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 변호사와 C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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