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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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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원희룡, 지자체장들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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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1기 신도기 재건축 관련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틀 뒤인 9일 1기 신도시의 시장 5명과 간담회를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원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각 지자체는 내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뜻한다.

고밀·복합 개발은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에서 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이뤄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5개 지자체장은 특별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먼저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서 정비사업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가 많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특히 성남시와 부천시는 공항 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존 재건축 기준인 30년을 특별법을 통해 20년으로 앞당긴 것에 대해 향후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시에 진행될 경우 인프라 조성 등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500%로 용적률을 늘린 점에 대해서도 인프라가 못 따라가면 도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경우 현행 15%에서 세대수를 더 늘리기로 한 점을 두고도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을지 재건축이 나을지 혼란스러워 한다”며 “기존 리모델링을 택한 주민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관은 “특별법에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았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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