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대답없던 '금리인하요구'…승진해 요건되면 은행이 먼저 안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중앙일보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 폭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8년 12월에 은행·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에 대해 해당 권리가 법률로 규정됐다. 지난해 1월에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됐다.

대출 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요긴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대만큼 높지 않은 수용률 탓이다. 금리 인하를 신청해도 실제 이자율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정부가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수용률은 2020년 40%, 2021년 32.1%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8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의신용 평점이 오른 대출 고객에 대해 금융회사가 반기에 1회 이상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가능성이 커진 고객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신청 요건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안내한다. 급여 이체 실적, 연체 여부 등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여부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안내는 되지 않았던 요건들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융회사의 공시 항목은 늘어난다. 현재는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건수 위주의 ‘생색내기 공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률도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신청을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한다. 현재는 ①대상상품이 아님 ②이미 최저금리 적용 ③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정도로 이유를 통보하는데 향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보탠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달에 개선안이 반영된 은행권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지난해 하반기 실적)를 내놓고 다른 개선 조치는 순차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