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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승진하셨네요, '금리 인하' 신청하세요"…이젠 은행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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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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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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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안내하고, 공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권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 통지 구체화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 안내와 신청 결과 통지 구체화는 올해 상반기부터, 공시 확대는 하반기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요 금융권에서는 2018년말부터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수용률이 낮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같은 기간 수용률은 48.6%에서 28.8%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금융사는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별로 수신실적, 연체여부, 급여이체 실적 등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금리인하 실적 공시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세부 대출 항목별로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도 제외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때, 그 이유도 구체화한다. 현재는 불수용 사유를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 금리 초과 등으로 나눠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하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늘어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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