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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응천, "'곽상도 50억 무죄'는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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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증명력 부정된 건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 미칠 것"
한국일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에게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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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의도된 선택적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곽 전 의원 관련) 이번 판결에는 멍하고 낯이 좀 붉어졌다. 권력자 아들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을 50억을 받겠나”라며 납득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들께서 ‘자기들끼리는 감싸주는 커넥션이 있다’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법원 검찰, 서초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그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의원은 이번 판결의 원인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라며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말했다. 검사 할 일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했다는 건 무능한 거고, 의도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정영학 녹취록,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됐지 않나”라면서 “(녹취록의 증명력이 부정된 건)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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