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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상민 탄핵, 헌정사 첫 장관 소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쟁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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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표·반대 109표···이상민 “안전 공백 최소화”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의정사 부끄러운 역사기록”

민주당 “한 번이라도 공식 사과 했나···부끄러운 정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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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서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소추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도 ‘초유의 사태로 인한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요구 등으로 저항했지만 169석을 가진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까지 가세한 탄핵 추진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소추안 통과 이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 정치, 국민들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헌재와 국민이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놓고 한 번이라도 공식 사과를 했냐”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되고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에 기댄 巨野의 '위험한 폭주'…"총선까지 극한대결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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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일제히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은 강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정치적 후폭풍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①野에서 與로 넘어간 탄핵 열쇠=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을 이끈 것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탄핵 정국의 열쇠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할을 할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라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했다. 국민 정서를 앞세워 정부 여당을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선 셈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2022년 10월 29일, 그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못 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희생자가, 유족이,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계신다”고 말한 데도 이러한 이유가 내포돼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 사태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가 안전 총괄 부처인데 수장을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대표 방탄,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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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
野 "국민 명령" 김도읍 법사위장 압박
與 "李 방탄용"···金 “법률 따라 활동”
헌재서 제동 땐 野 '치유불능' 위기
인용땐 尹 제식구감싸기 비판 고조
탄핵블랙홀에 방탄 논란까지 가열
정쟁 심화로 민생법안 처리도 '난망'

②기각 시 野 역풍···與도 부담=탄핵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규명될지 여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장관의 법률 위반 여부에는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도 여당 의원이다. 이 경우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해 무리한 탄핵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원내지도부의 강한 의지에도 이 장관 탄핵안을 서둘러 당론화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반격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오히려 여당에 ‘이상민 방탄’ 역공을 펼칠 수도 있다.

이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여당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그간 이 장관을 옹호해온 윤석열 대통령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③‘정쟁 불꽃’에 국회 올스톱=탄핵안 통과로 여야 대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장관 탄핵에 맞불 형태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올스톱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정국이 급랭 상태에 빠지면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상황에서 협상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간 극한 대결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서로 입장 차가 확실한 법안들은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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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공 넘겨받은 헌재, 180일 이내 결정···6명이 찬성해야 인용
국회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이 장관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됐다. 헌재는 탄핵안에 대해 최장 180일까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장관 탄핵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되면 심리가 시작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공이 헌재로 넘어간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회가 청구한 심판인 만큼 각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참석하면 열리고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된다.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인 만큼 이 장관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헌재 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이 10·29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다. 국무위원의 탄핵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할 경우 가능하다. 야 3당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헌법 34조 6항(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재난안전법 8개 조항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근거를 빼곡히 채워넣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의 파면이 최종 확정되며 반대로 기각되면 이 장관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법상 헌재는 사건 심리를 180일 내에 마쳐야 한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배당과 공개 변론 일정, 탄핵 심판 진행 절차와 방법 등을 곧바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내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났다.

다만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각각 3월과 4월 퇴임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후임 재판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해 신속한 임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임 재판관 지명이 늦어져 재판관 공백이 생기더라도 7인 출석 요건은 채워지기 때문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관이 7명만 남으며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심리 기간이 180일을 넘긴 사례도 있었다.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안 의결 후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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