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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민 인턴 요청' 보도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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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조국 딸 밝히며 세브란스 병원에 인턴 요청했다' 보도

법원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 지급" 화해권고

8일 양측 모두 이의 제기하지 않아 배상 확정

아시아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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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인턴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낸 조선일보가 1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가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상급자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말 내린 화해권고 결정이 이날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 당시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조 전 장관 부녀 측은 대리인을 통해 "소송제기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에 있었다"며 "법원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자 지면 기사에 조민씨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담당 교수를 만나 "자신은 조국 딸이다.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이곳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정면 반박했고, 조선일보는 보도 바로 다음날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오보를 인정하며 기사를 삭제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기자 2명에게 각 1억5000만원, 상급자인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 각 50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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