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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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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앵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