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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상 첫 직무정지에 복귀의지 드러낸 행안장관.."탄핵심판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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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유효송 기자] [(종합)이상민 장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입장문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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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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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즉각 업무 복귀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국회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나타냈다.

실제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객관적으로 이 장관이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은 직무 복귀가 가능해진다.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장관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한창섭 차관 대행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처음 겪는 장관 직무정지에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조직법상 명확한 권한대행 규정이 없어서다. 일단 차관 대행체제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어 일정 취소 등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관 결재 사안 등에 대해 차관이 대신할 경우 효력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게 행안부측 설명이다.

행안부는 일단 장관 직무정지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법제처나 인사혁신처 등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무정지 사태로 인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명확하지 않고, 법률 규정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법률적 문제는 법제처 등과 논의할 예정이고, 인사처에도 필요한 사안들을 문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직무정지 기간을 예상하긴 어렵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가결 후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정해진 규정을 넘어서 선고하기도 한다.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간을 강제할 경우 재판권한을 제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21년 2월 재판개입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재가 8개월이 지난 뒤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선 사상 초유의 장관 직무정지란 중대 사안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헌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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