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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녀가 받은 돈' 조국·곽상도 유무죄 갈려…경제적 독립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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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상도 아들, 독립 생계유지"…'50억 뇌물' 인정 안 해

조국, 딸이 장학금 받아 경제적 부담 덜어…청탁금지법 유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수십억원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데에는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 주된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