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사상 초유' 직무정지된 이상민…수장 잃은 행안부 혼란 어쩌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장을 잃은 행안부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하겠으나, 당장 추진 중인 정책들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관 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투표 결과는 293명 중 찬성이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로 집계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었지만 모두 폐기·부결된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이 장관의 탄핵은 확정된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시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행정 분야를,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 관련 분야를 이 장관을 대신해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 장관을 대신할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검사 출신의 실제 차관이라도 등장하게 되면 신설된 경찰국에 대한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미묘한 형국이 예상된다.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하더라도 업무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지역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행안부가 추진 중인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가,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의 존재감이 주요한 상황이다.

수장을 잃고 위기에 몰린 행안부 내 혼란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관의 공백이 없을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 업무계획을 보고한 게 불과 얼마 전. 법을 고칠 것도 많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도 많은데 모두 관계 부처랑 협의하고 지자체랑 논의해야할 사항"이라며 난처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상당수가 대권주자급 인물인데 차관 대행 체제로 얘기가 되겠나"라며 "이번 물가상승건만 해도 그렇고 중앙부처 회의에서 행안부가 빠지는 일이 없다. 행안부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 부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