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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50억원 "무죄"에 법정 분위기 급변…김만배, 재판 도중인데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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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곽상도 50억원 수수 논란 1년 만에 1심 선고

法, 곽상도 3개 혐의 중 2개 혐의 무죄 판단

곽상도,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웃으면서 인사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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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곽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자 변호인단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해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기 직전 곽 전 의원 등 3명의 피고인은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을 보였다. 말없이 법정에 들어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았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정면만 바라봤다. 이들은 선고가 이뤄지는 중에도 양손을 모아 잡은 채 가만히 서서 재판장의 판시를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혐의인 50억 뇌물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판시를 내리자 한순간에 법정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변호인들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다. 김씨는 선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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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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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선고가 모두 끝난 뒤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남 변호사도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전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가는 뇌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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