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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9일만에 10조원 '집값·소득 높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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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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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9일만에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몰렸다. 집값 기준이 지난해 운영됐던 안심전환대출보다 3억원 높은 9억원일뿐 아니라, 소득 기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접수를 시작한지 9일 만에 10조5008억원이 신청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계획인 39조6000억원의 26.5%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해 3개월간 운영됐던 안심전환대출의 총 신청금액(9조4787억원)을 넘어섰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기본 금리 수준은 4.25~4.55%(최장 50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60%로 적용돼 대출한도 5억원 내에서는 시중은행의 주담대보다 더 많은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우대금리 조건까지 적용하면 최저 3.25% 금리로도 이용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신청 접수 첫날부터 관심이 몰렸다. 첫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몰린 탓에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에서 10분 이상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다만 신청 초기 3일간 7조원이, 이후 3일간 1조5000억원이 접수되는 등 일별 신청 규모가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

집값 기준이 9억원인데다 소득 기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인기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운영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3.8~4%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았지만, 3개월간 목표 공급액의 40%도 채우지 못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집값 기준이 6억원인데다 소득기준까지 있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수요로는 기존 주담대를 갈아타는 대환 비중이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일 동안 9조3149억원이 신청됐는데 건수 기준으로 기존 대출 상환이 61.7%를 차지했다.

반면 우대금리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우대금리 신청 현황을 보면 저소득청년 8.1%, 신혼가구 3.3%, 사회적배려층 2.6%에 불과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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