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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소송에 경영난까지…부산 택시 업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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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최저임금 소송 업체 손 들어줘
업계 급한 불 껐지만 경영난 이어져
개인택시부제 해제, 기사 출혈경쟁
누적 적자에 최저임금, LPG도 급등
한국일보

부산 사상구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을 멈춘 택시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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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진행 중인 지역 택시 업체와 기사 간의 ‘미지급 최저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업체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택시 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산지역 법조계와 택시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택시기사 450명이 택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 6건에 대해 모두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부산지법 민사5단독이 택시기사 44명이 택시 업체 18개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 17건에 대해 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낸 증거들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기준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해당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시간만큼 초과운송 수익금을 더 얻을 수 있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년 대법원 합의체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법을 피하려고 한 업체의 취업 규칙 변경이 탈법행위라 판단했지만 부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현재 ‘미지급 최저임금’ 관련 소송은 부산에서만 모두 408건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인 택시 기사는 3,384명, 피고인 택시업체는 94개사, 소송가액은 약 424억4.995만원에 달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나름 의미가 있지만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경영난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면서 “택시 업계는 인공호흡기를 떼면 바로 사망하는 경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택시난 발생을 이유로 지역의 개인택시부제(2일 근무 1일 휴무)를 일괄 해제한 것도 소송 등으로 복잡한 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해제 조치로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지자체 70%에 해당하는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가 일괄 해제됐다. 때문에 부산에서만 개인택시들이 하루 평균 30%이상 증가하면서 법인택시와 경쟁에 들어가면서 상호출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서는 면허 대수 기준으로 개인택시 1만4,000여 대, 법인택시 1만 대 가량이 운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지역 각각의 현실에 맞는 개인택시부제 운영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누적되는 적자와 LPG가격 상승 등도 문제다. 차량 10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해마다 1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 월급을 비롯해 보험료, 차량 할부금, 기타 수리비 등을 감안 하면 택시 대당 매일 발생하는 4만원 수준인데다 현재 기사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 수가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 택시 업계의 최저임금 평균은 2017년 130만원 수준이던 것이 2022년 190만원 수준으로 40%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LPG 평균 가격도 리터 당 800원 수준에서 1,100원 수준으로 40% 가까이 상승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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