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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상민 탄핵에 김기현 “尹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 대통령실 “파면·해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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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탄핵소추 가결 통한 李 직무 정지 대비해 대통령실서 ‘실세 차관 임명 검토' 관측도

세계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7일 오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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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권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대정부 질문 진행 전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작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한편 대통령실은 “파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공지 등을 통해 대정부 질문 후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우리 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처리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대정부 질문보다 먼저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대정부 질문 이후 부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이는 국회법 해설에 따른 의사일정 기재 순서에 따라 바람직한 것”라며 “과거 대정부질문에 앞서 먼저 처리됐던 임성근 전 판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전례를 봐도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대정부 질문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이러한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 탄핵은) 이재명 사법 처리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은 75년 헌정사에서 우리 의회가 애써 지켜온 금도를 마구잡이로 깨뜨렸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장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다”라며 “헌법 질서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이 대표를 지켜야 할 무슨 이유가 있냐. 이재명이 언제부터 민주당의 치외법권,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 탄핵은 거대 야당의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라며 “한 나라의 장관에 대한 탄핵을 힘자랑용으로 쓰는 ‘의석수 깡패’ 야당의 수준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역시 뒷골목 조폭은 민생의 적이고, ‘여의도 조폭’은 국가와 국민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장관 탄핵은 또 다른 국무위원 탄핵과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위한 작업”이라며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럴 명분이 없으니, 이태원 참사를 구실로 이 장관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이 선제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인사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초점은 헌법이나 법률 측면에서 심각한 위반 요소가 있느냐는 것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과 관련해)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경찰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위반 요건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차관을 ‘실세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 카드 중 하나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차관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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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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