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객 진위 어려운 점 악용
10년·2000만원 이하 징역·벌금 해당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에는 주말이 되면 결혼식 뷔페 탐방을 한다는 누리꾼의 후기 글을 캡처한 이미지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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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속 후기 글을 작성한 A 씨는 "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좀 좋은 곳이면 5000원을 내고 돌아다닌다"며 "이름은 그때그때 가명을 사용한다. 꽤 괜찮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특히 제일 큰 건 뷔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홀 맛있더라. 여러분들도 어떠시냐. 웨딩홀 투어 시간 때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식을 찾아 남몰래 뷔페 투어를 한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누리꾼 B 씨는 자신도 A 씨 같은 사람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히며 "저런 사람 제 결혼식 때 걸렸다. 자기 애랑 엄마까지 데리고 밥 먹더라. 와이프 친구라 하고 식권 받았다던데 심지어 돈도 안 냈다. 처형이 뭐라 하니까 눈치 보면서 도망가려는 거 붙잡고 식권 다시 가져오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C 씨 또한 "한 5년 전에 서울 모 호텔에서 큰 워크숍을 열었는데 웬 안면 없는 할머니가 와서 밥을 먹고 있더라. 누군가하고 물어보니 호텔 단골손님이라고 직원들이 알려줬다"며 "워크숍을 비롯해 무슨 행사만 있으면 와서 최하 10만원짜리 밥 먹고 간다더라. 나가라고 하면 행사장에서 난리를 치고 소란을 떨어서 그냥 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식 탐방을 한다는 누리꾼을 향해 "이건 범죄인데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가" "축의금 받는 곳 정신없을 때 들이대면 저런 사람 못 거른다", "실제로 저도 5000원 하나 받아봤다",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사연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게시글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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