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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2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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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뇌물 공여' 김만배도 무죄

불법 정치자금 준 남욱 벌금 400만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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