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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일 판결… ‘김건희 특검’ 분수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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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죄 땐 ‘특검·檢조사 불필요’ 주장할 듯

유죄 땐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오전 선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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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도 더는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 요구를 정면 반박하는 데서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도 필요 없어졌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권 전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 허점을 드러내고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도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추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된 것이 된다.

이와 별도로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김 여사 대신 주식을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김 여사를 엮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었다”며 “그 정도로 수사하고도 혐의를 밝히지 못했으면 사건을 종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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