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죄 땐 ‘특검·檢조사 불필요’ 주장할 듯
유죄 땐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실은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도 더는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 요구를 정면 반박하는 데서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도 필요 없어졌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권 전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 허점을 드러내고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도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추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된 것이 된다.
이와 별도로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김 여사 대신 주식을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김 여사를 엮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었다”며 “그 정도로 수사하고도 혐의를 밝히지 못했으면 사건을 종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