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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도읍 얄궂은 운명…'탄핵 반대'하는데 '탄핵 검사' 된다 [스팟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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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국회를 대표해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역할이다. 탄핵 심판에서의 검사인 셈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3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장관 탄핵을 적극 반대하는 여권에 속한 중진인데도, 헌재에 가서는 오히려 이 장관의 죄를 물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앞서 있었던 3차례(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때는 없었던 사상 초유의 ‘소추 반대 소추위원’으로 등극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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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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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8일 오전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뭐 어쩌겠노. 법이 그리 정해져 있는데”라며 웃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의견은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 당은 이 장관이 탄핵이 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 반대의 입장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만 설명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탄핵안 등본(사본)을 이 장관에게 송달하게 되고, 그 즉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탄핵 심판은 의장으로부터 정본(원본)을 송달받은 법사위원장(김 의원)이 이를 다시 헌재에 제출해야 시작된다. 별도로 제출 기한에 대한 법 규정은 없는 만큼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이 제출 단계부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다.

Q : 탄핵안이 가결되도 지연 전략을 쓸 것이란 전망이 있다.

A : “법적 제출 기한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늦춰봐야 장관 공백기만 길어질 뿐이다. 늦출 필요가 없다.”

Q : 과거 탄핵 사례를 보면 소추인단 및 대리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A : “소추인단과 대리인단 구성은 내 재량이다. 과거에 그랬다고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소추인단 구성은 안 해도 상관없다.”

Q :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결국 기각될 거라고 본다.

A : “소추위원으로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여야가 의견이 서로 반대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헌재에서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신분상 명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탄핵 요건을 못 갖췄다”는 여권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3선의 김 의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분이라면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김남국 의원)이라며 압박 작전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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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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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민주당에선 김 의원을 회유하려 한다.

A :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다. 보좌진을 통해 즉시 항의했다. 소추위원으로서 나 자신도 의견을 조심하는데, 상대 당 의원이 내게 이렇다저렇다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

Q : 민주당에선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할 거란 말도 있다.

A : “그렇지 않다. 신속하게 결론을 보는 게 중요하다.”

Q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결론까지 8개월 소요됐는데.

A : “전체 탄핵 심판 기간은 헌법재판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지만, 헌재 입장에서도 장관 공백기를 장기간 끌고 싶어 하겠나. 우리 입장에서도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장관이 탄핵당할 정도의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 밖에 없다”며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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