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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토부, 올해 말까지 ‘층간소음 하자판정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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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관련 하자판정기준과 조사방법, 보수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전인증제 및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매트 설치를 지원하거나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입찰을 위해 누리집에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공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건설공사 및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등을 의뢰하면, 입찰 공고 전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이다.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소수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올해 말까지 층간소음 하자판정 기준 만든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구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이다.

우선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개념 정립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하자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고, 공동주택 하자 유형별 판결 사례 등을 조사한 뒤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일이다.

두 번째는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마련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닥구조의 하자판정기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판정사례를 조사하고,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바닥구조 설계, 시공, 점검과정 등을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하자판정 조사방법에 대한 기준 제시다. 현장 조사 방법 및 절차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할 공사방법, 보수비용 산출 등과 같은 하자보수 기준 등을 마련하는 일이다.

마지막 과제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집대성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해설서 작성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기준 9개월로 각각 책정했다. 따라서 용역결과는 올해 말쯤 나오고, 그 결과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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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6명 이상 층간소음 갈등

이번 연구용역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택품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데다, 코로나 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주거불편의 대표 요인으로 증간소음이 뽑혔으며, 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럼에도) 층간소음 분쟁사건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도에 맞게 시공했는지 여부만 따지는 식으로 하자를 판정하고 있다”며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하자판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현행 층간소음 대책에 한계 적잖아

게다가 현재 정부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대표적인 게 사전인증제나 사후확인제이다.

사전인증제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 자신들이 준비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대해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받고, 그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시험체로 성능평가를 받는 형태라 실제시공 품질과 다른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것이 사후확인제다. 공사가 끝난 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아 인정을 받아야만 아파트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체 아파트의 2~5%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다.

이밖에 기존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진행하는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 구입비 지원이나 층간소음 방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에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도 당초 정부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상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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