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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경찰, 친부·계모 휴대폰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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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부 CCTV 작동 안 해…체포된 친부·계모 학대 부인

숨진 초등생, 교육 관리대상이었지만 담임교사와 접촉은 단 1차례

노컷뉴스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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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전화 분석에 나섰다.

또 숨진 초등학생은 결석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말 이후 사실상 교육당국과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 내부 CCTV 작동 안 해…체포된 친부·계모 학대 부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39)씨와 그의 아내 B(42)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A씨 부부의 평소 대화 내용이나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을 확인하고 사진 등 학대 관련 증거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 부부의 집 안방과 작은방에서 폐쇄회로(CC)TV를 발견했지만 최근까지 전혀 작동되지 않아 녹화된 영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CCTV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안을 볼 수 있는 장치다.

숨진 초등생 교육 관리대상이었지만 담임교사와 접촉은 단 1차례

조사 결과 A씨 부부의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인 2011년생 C(12)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다. 장기 결석 전에는 가정체험학습을 수차례 신청해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

교육당국의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은 안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인정결석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인정결석은 태만·가출이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C군이 실제 접촉한 건 지난해 11월 C군의 결석이 시작되자 진행된 학부모와 C군의 학교 방문 상담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C군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미인정결석이 시작된 직후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상담을 1차례 진행했다"면서 "이후에는 학부모와의 전화 상담만 있었고, C군과 담임교사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당시 학교 측은 A씨 부부에게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으나 이들은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C군 담임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소 A씨 부부의 양육 환경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C군의 친아버지이며, B씨는 C군의 의붓어머니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의 사망 경위와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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