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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회의장 “‘이상민 탄핵안’ 오늘 대정부질문 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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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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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냐’는 질문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탄핵소추안이) 들어 있다”며 “의사일정 공지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태까지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 교섭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순서와 관련해선 “대정부질문 이후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발언대로 나오는 이상민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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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대정부질문, 이 장관 탄핵소추의 건 순서로 작성됐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에는 그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밀집사고 대책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수행 대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 장관 권한이 정지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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