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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호시설 나온 자립준비청년, 국가장학금 성적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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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들 극단 선택에 성적제한 폐지

학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해진다

지역인재 장학금 기준, 8구간→9구간 완화

다자녀 장학금 연령은 만 39세로 제한키로

이데일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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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의 성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종전까진 기초·차상위계층도 C학점 이상을 받아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이런 요건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8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286억원으로 전년(4조1326억원)대비 1040억원 감소했다. 대학 진학 학령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3677억원)·우수장학금(484억원) 예산은 같은 기간 소폭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기초·차상위계층도 C학점 이상을 받아야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생활고를 겪던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관련 대책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자립준비청년이 학업·일자리·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의 보호 아동이었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자립준비청년 중 대학 재학생은 약 1500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성적 기준을 요구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의 지원 자격도 완화한다. 종전까진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9구간까지 확대한다. 해당 장학금은 지역 고교를 졸업한 뒤 해당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올해 예산 800억원)으로 국가장학금에 포함돼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인재 장학금을 통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자녀 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4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다자녀 장학금 2019년 2학기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이후 50대 이상의 만학도도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받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법령에서 청년으로 규정한 ‘만 39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 40세 이상의 대학 입학자는 일반 국가장학금(1유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일반 국가장학금 1유형보다 혜택이 컸다. 예컨대 일반국가장학금은 소득 4구간부터 연간 390만원을 지원받는데, 다자녀 장학금(첫째·둘째)의 4~8구간 지원액은 450만원으로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셋째 이상은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올해 2학기부터는 성적 기준을 교과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는 유감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유감을 표하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은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700만원(둘째 자녀는 전액)이며, 1~3구간까지 520만원을 지원받는다. 4~6구간은 390만원을, 7~8구간은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자금대출 신청 때 사용하는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8구간은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한다. 소득·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 계층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원이다.

이데일리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변경안과 지원 단가(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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