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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난민 인정 못 받자 일면식 없는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아프간인 항소 기각돼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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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전치 12주 상해...재판부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 판시

세계일보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은 30대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이유 없이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8시25분쯤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B(67·여)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고 도움 요청을 위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B씨 등에 올라타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웃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뛰쳐나온 B씨의 남편인 C(72)씨로부터 제지됐으며 B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로부터 제지당한 A씨는 B씨 대신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15분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돼 있던 중 인터폰을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공용 물건을 손괴하기도 했다.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그해 4월2일 오전 1시50분쯤 같은 방의 재소자로부터 이슬람의 절기 라마단 기도를 마쳤으면 잠을 자자는 말을 듣고 흉기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흉기를 빼앗기자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3년 동안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아프가니스탄 소재 한국 기업을 위해 통역 업무를 한 자신의 행적을 이유로 보복당할 수 있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결정되지 않고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극도의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감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피해자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으로부터 흉기로 목을 베이는 상처를 당해 평생 치유되지 못할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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