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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징계 불복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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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해 금융당국이 내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조선비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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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손 회장이 징계 불복 절차 최종 시한이었던 전날(7일)까지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9일 제재가 부과된 만큼 손 회장은 전날까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당초 우리은행과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지만, 결국 손 회장은 당국의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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