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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상민 탄핵소추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추진···헌정사 첫 사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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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상정 동의 여부가 관건

경향신문

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6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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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추진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이 국회에 보고됐다”며 “8일 수요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전에 탄핵소추안이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민주당 등 야3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전망된다.

변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정 동의 여부다. 국회 관계자는 “오전까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며 “여야 원내대표들한테 협의해 보라고 당부했고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상하고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8일 본회의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불참하는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는 탄핵소추안 상정이 유력하다”며 “의원총회 및 본회의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후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요건을 따져서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법사위 조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헌정사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전직대통령 박근혜씨, 2021년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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