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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학생 99%가 성관계”…변종 룸카페 단속 현장, 진짜 고교생 커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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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제주시내 '룸카페' 형태의 업소. /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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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관계 장소로 이용한다는 폭로가 잇따른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고등학생 커플들이 적발됐다.

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제주 시내 변종 룸카페 A업소를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해당 룸카페는 고등학생 이성 커플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청소년 출입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가부의 전국적인 단속을 요청함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그중 A업소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단속했다. A업소는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자치경찰단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이뤄졌으며, 밖에서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을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소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다.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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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변종 룸카페 내부. 고시원 형태의 방 내부에는 매트가 깔려 있고, 컴퓨터와 TV가 놓여 있다. /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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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 가능하도록 했는데,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나이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 유관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룸카페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자신을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손님의 95%는 학생이고,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며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라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룸카페에서 만났다’고 응답(복수응답)한 청소년은 20%였다. 지난해 7월에는 20대 남성이 초등생을 룸카페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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