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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무죄에 검찰 상고…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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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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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 심판을 또 한번 받게 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상고에 따라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피고인 석모(50·여)씨는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개 혐의 중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의 핵심이었던 미성년자약취 혐의 즉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몸무게 변화와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석씨는 2년 전 구미에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수사 초반에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석씨 친딸 김씨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는 친어머니인 줄 알았던 김씨가 실은 아이의 언니이고,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석씨가 친어머니라고 지목했다.

결국 석씨는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석씨가 딸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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