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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인 가구 40% 시대…주거대안으로 뜬 '코리빙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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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쾌적한 환경, MZ세대의 단기임대 주거 형태 인기

건축법상 임대형 기숙사 분류, 정부도 관련 규제 완화 나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코리빙 하우스' 사업 확장 추세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남역 인근에서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50~60만원대로 고시원이나 원룸보다 쾌적한 환경에 1년 정도 단기 계약으로 살 수 있단 것이 가장 큰 이점에요. 침실 공간은 작지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이데일리

‘heyy, 미아’ 전경 이미지(사진=KT에스테이트)


서울 강남역 인근의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 중 하나인 ‘하품하우스’에서 1년 정도 거주한 20대 초반 회사원인 김 모 씨는 공유 주거 형태의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외향적인 성격이라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주거공간에 크게 예민하지 않아 만족도 높은 생활을 누렸다는 설명이다.

김씨와 같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코리빙하우스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코리빙하우스란 건축법상 임대형 기숙사로 분류되는 공동 주거 형태다. 화장실과 개인 방은 따로 쓰도록 해 기존 쉐어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용 라운지나 주방 등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화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단 것이 최대 장점이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가운데 코리빙하우스 보급이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정부도 법제도 보완을 마쳤다. 건축물의 용도 중 기숙사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기숙사는 공장이나 학교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임대형 기숙사는 도심 속에 빈 땅이나 기존 건물을 활용해 민간임대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되 3인 1실까지 다양하게 허용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용적률만 맞추면 연면적 제한이 없고 주차공간 확보 규정도 200㎡당 1대로 임대용 건물 중 가장 규제가 낮단 점에서 사업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 사업을 위주로 성장하는 기업도 많다. 코리빙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엠지알브이(MGRV), 기업형 코리빙 하우스로 시작한 ‘홈즈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MGRV는 서울에 2020년 ‘맹그로브 숭인’을 시작으로 신설, 동대문, 신촌 등 지점을 확장해가고 있는데 연간 공실률이 5% 수준일 정도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125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액 325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대기업도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KT에스테이트와 야놀자클라우드가 공동 설립한 ‘트러스테이’가 운영하는 코리빙하우스 ‘heyy’(헤이)도 KT의 주거지 인근 통신시설 유휴 부지를 소규모 주거시설로 탈바꿈해 지점을 확장해가고 있다. 군자역과 미아역에 1, 2호점을 열었고 3월 신정동에 세 번째 지점을 열 예정이다. 야놀자클라우드와 함께 트러스테이를 설립한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고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서 월세 비중이 늘었는데 코리빙하우스가 취약한 1인 가구 주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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