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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강제북송 의혹' 추가조사…"수사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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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결정 관여자' 5명 선 조사 중

더팩트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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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의용 전 실장의 2차 출석조사 후 북송 결정 관여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5명 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사실상 북송을 결정한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매듭짓는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추가조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가 조사한 인물들은) 실무진이라기에는 좀 높고, 고위급이라고 보기엔 좀 낮은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주에 정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하리라고 전망됐으나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이라서 예측하면 틀릴 수도 있다,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언론에 확인해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의 무죄 주장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북한주민이 귀순 의사만 밝히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고 비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건 맞는다"면서도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갖는다는 규정도 없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국민 국민이면서 국제법상으로는 외국인인 이중 지위를 갖는다. 북송된 북한 어민에게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분단이라는 장애 때문에 특수성이 있지만 적어도 한국 영토에 들어온 북한주민에게는 기본권이 작동된다는 게 헌법 가치라는 입장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이 조항이 비보호 결정된 북한주민을 북송하거나 추방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국내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다른 북한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형사범죄를 수사해 실형이 확정된 적도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북송된 북한어민의 범죄 사실관계 확인 등을 놓고는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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