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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BTS 정국 모자 판매' 전 외교부 직원, 약식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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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이 두고 간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던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가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것을 1천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