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검찰, 이재명 고발 관련 ‘코나아이 특혜 의혹’ 불송치 사건에 재수사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지역화폐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의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사건이다.

여기서 낙전(落錢)수입이란 정액상품에서 이용자가 사용 한도액이나 마일리지를 모두 쓰지 않고 남기는 부가수입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의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한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며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 대행 기간이 3년이어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보면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협약 연장을 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으로 낙전수입이 코나아이 측에 돌아갈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 5개월 여만에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