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광주시, 올해 하반기부터 농민수당 60만원 지급…광역시 중 최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농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60만원 ‘농민수당’을 받는다. 광역시 차원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60만원은 전남도 농민수당과 같은 금액이다.

농민수당을 받으려면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대상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광주시가 80%(40억원), 자치구가 20%(1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11명으로 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후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