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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 본격 시행…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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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년 구직 상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구직단념 청년의 취직 욕구를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부터 성격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2개월 동안 실시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작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단념 청년 9천82명 가운데 5천335명(58.7%)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단기 프로그램과 중장기 프로그램을 합쳐 총 8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은 작년 기준 39만 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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