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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체육시설 가격표시 1년...15%는 여전히 '가격정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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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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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조사 및 계도 결과 156개 업체가 미이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현장의 15.6%는 표시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26일까지 전국 3500개 체육시설업 사업장에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고 계도 기간을 거쳤고, 계도 기간 이후에는 오프라인 1003개 및 온라인 40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 간의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조사 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지키고 있었고, 156개(15.6%) 업체는 여전히 정확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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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결과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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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사업장 안에 서비스 가격, 내용 및 환불 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 정보의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 및 광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 1억원, 종업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을 전년 대비 2배(1000개 → 2000개) 넓히는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을 탐색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중기과제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헬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의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조사대상 업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표시˙광고의무 준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관리˙감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점검 및 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직접 부과 권한을 갖고, 사업자에게 공정위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전달함으로써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소비자 대상 홍보캠페인도 전개해 시장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스장 #필라테스 #가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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