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팀은 7일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 A 의원이 언어치료 클리닉 과정에 무면허 진료를 진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은 어린아이들의 언어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곳으로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한 달 치를 선결제했다.
A 의원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료가 중단된 것이라며 차례대로 환불 처리하겠다고 문자로 공지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폐업하자 진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다른 병원을 찾고 있지만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대체 병원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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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남에서도 A 의원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던 의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했다. 두 의원에서 치료한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A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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