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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수갑 하한 인구 미달…내년 총선서 합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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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거구획정위 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전남서 유일하게 '불부합' 순천 갑을·여수순천 갑을병 등 전망도

노컷뉴스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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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변화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전국에 30곳으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여수시갑 선거구가 이름을 올렸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 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 인구수(13만 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해진 부산지역 선거구 한 곳을 포함해 모두 30곳의 선거구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며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다.

이중 여수시갑은 하한 인구수가 미달돼 합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 지역 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다.

여수시갑 선거구의 합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순천시 갑을, 여수·순천시 갑을병 등의 방안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현재 여수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선거구 두 곳(갑, 을)을 갖고 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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