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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전액보전할 경우 필요 예산 年 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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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등 전국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 평균 9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무임승차 손실의 약 70%를 보전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각 지자체 도시철도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면 연간 6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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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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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계 없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 발의

국회에는 인구 고령화로 무임승차 대상 노인이 빠르게 증가해 지자체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무임승차를 요구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가 코레일이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비용은 보전하면서, 지자체의 도시철도 기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조오섭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정당에 관계 없이 두루 분포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추계했다. 도시철도 요금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상승차 대상 인구가 매년 늘어날 것을 고려했다. 그 결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21년 7767억원에서 매년 늘어 2025년에는 1조42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간 연 평균 금액은 9045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에도 코레일이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있지는 않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제32조에서 “철도 운영자의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철도 서비스를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70%를 매년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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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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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수준으로 각 지자체 도시철도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은 연 평균 6000억원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지원 예산을 종전 3979억원에서 7564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3979억원은 코레일에 지원하는 보조금이었는데, 각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도 보전하도록 3585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는 국토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분만 반영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기재부·서울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부담 놓고 충돌

이후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인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와 지자체 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기재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여서, 노인 운임 할인 등 요금 체계 전반과 손실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었고, 경전철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에 도입되는 등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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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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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26조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고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자체도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구체적인 운임 할인 수준을 정한 시행령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시행령이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코레일 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세종=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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