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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기 신도시 20년 차부터 재건축 가능...안전진단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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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