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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모코이엔티, 김희재 상대로 6억원 손배소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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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또,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애초 지난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소장에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했다.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희재는 지난해 7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 지급일을 어겼다며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연은 취소됐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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