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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남국 "검수완박2法, 3년전 발의...천공도 아닌데 이재명 檢수사 예견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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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 기피제, 검사에만 적용 안 돼...이 대표와 상관 없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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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시즌2' 법안이라 불리는 '수사검사 기피제도'를 두고 "2020년 8월에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수사검사 기피제도는 검사를 (무작정) 바꾸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르던 때고 '대장동 의혹'도 수사 전이다. 천공도 아닌데 이를 어찌 예견할 수 있나"라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검사 기피 신청'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김 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사검사 기피 제도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피의자가 인척 관계거나 피의자의 과거 변호인인 등 공정 수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을 때 해당 검사를 피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이미 판사에 대한 기피나 회피, 배척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검사에만 적용이 안 돼서 법정 법률로 정하려 한 것"이라며 "당연히 만들어야 할 법안이고, 법안이 추진된다 해도 이 대표와는 전혀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난 상태고 검찰이 2월 중순에서 말 즘 기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이 대표 수사는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갈 텐데 법안 통과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개혁을 흠집 내려는 소설 같은 보도"라며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서 이재명 방탄용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안 내용 중 '검찰의 신상 공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시청이나 구청의 말단 공무원부터 국장까지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한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이라며 "기소와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가진 검찰이 이름 하나 공개하는 게 어렵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경제=김세은 수습기자 callmes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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