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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스카이72 "3년간 종사자 생계 보장하면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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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에 제안

승계 기간 바다코스 영업 재개 요청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지난달부터 일부 시설 운영을 멈춘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최소 3년간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면 후속 사업자에 영업을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아시아경제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들이 골프장에 강제집행에 관한 푯말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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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7일 "인천공항공사의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약 1100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과 캐디, 협력업체(미화·보안·시설·레슨프로·코스 상용직 등)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그 가족들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전날 인천공항공사에 최소 3년간 동일 조건 보장과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조건으로 하는 영업양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카이72는 "임차인과 협력업체, 캐디, 직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 3년간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할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영업양도와 그에 따른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평화롭게 완료 될 때까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골프코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코스 영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는 "이 제안은 임차인과 협력업체, 캐디 및 상용직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두 가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적극적인 승계절차를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에 약속을 이행하는 영업양도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최소 3년 이상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승계와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달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다.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이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새 사업자로 뽑혔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집행 권원이 없는 상태"라며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나 인천시가 등록 취소를 하더라도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후속 사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안하고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부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며 "더 이상 극한 대립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영업 양도와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를 통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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