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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만남 거절' 여고생 찌른 20대男…"죽어라" 외치며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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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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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10대 여고생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1년간 교제한 10대 B양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해 7월 집에서 흉기를 챙겨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이후 아파트 현관 앞에서 B양을 만난 A씨는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흉기로 B양의 등을 찔렀다.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이 두 사람을 분리했지만 A씨는 "죽어라" 라고 소리치며 재차 B양에게 달려든 뒤 가슴 등을 10여차례 흉기로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외상을 입은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며 옷 주머니에 소지한 흉기에 대해선 "안 입는 옷에 흉기를 넣어놨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옷을 입었다"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등 알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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