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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난 떳떳” “웃고간다”…온라인 달군 조민·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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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유라 SNS 행보 주목

조민, SNS에 공개 인터뷰 이후 지지자들 반응 게재

정유라도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 위조 아니다” 입장

쿠키뉴스

조민씨 SNS(왼쪽)와 정유라씨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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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여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조씨는 방송 출연과 SNS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치권과 언론,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토로했고 정씨는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의사 자격과 관련해서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선 건 2019년 조 전 장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SNS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날 조씨는 방송에서 “(SNS에)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첫 게시물이 올라온 조씨의 SNS는 개설 이후 20여일만에 팔로워수 7만3000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자신의 사진과 반려묘 사진, 친할머니가 차려주신 집밥 사진 등 총 7개의 게시물이 게재돼 있다.

조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유튜브 방송 출연 후 자신을 응원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올리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나였으면 진작 무너졌을텐데, 살아온 환경은 나랑 다르지만 같은 나이로써 많이 배운 인터뷰”라는 글과 조씨의 방송 출연 사진을 게재했다.

조씨의 게시물마다 조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 “세상 밖으로 나와 할말 하면서 살라” “당당한 인터뷰 응원한다” 등 조씨를 지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이날 조씨와 함께 정유라씨의 SNS도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씨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나, 내 욕이 많겠나.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 불공정은 댁(조씨)이 아직 의사하는 것이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현재 1600개의 좋아요와 3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정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의 댓글로, 이들은 “유라씨 응원한다” “학위와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되길 기도한다” “몇 년 동안 마녀사냥으로 얼마나 시달렸나” “힘내세요” 등의 글이 이어졌다.

최서원씨는 정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대는 정씨를 퇴학조치하고 입학을 취소했고 정씨의 출신 고등학교인 청담고등학교도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퇴학 처분했다.

한편 조씨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또는 판결 확정일까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지된 상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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