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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시한 연장… 유족 “끝까지 지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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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8일까지 자진철거” 2차 계고

유족들 계고장 찢으며 거센 반발

당장 충돌 피했지만 갈등 이어져

법원, ‘보수단체 접근 금지’ 기각

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자진 철거 시한을 ‘6일 오후 1시’에서 ‘8일 오후 1시’로 연기하면서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예고됐던 충돌이 일단 미뤄졌다. 하지만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6일 분향소 내 난방기기 반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다 유가족 2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경찰과 몸싸움하던 유족 2명 실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린 지 사흘째인 이날 오전 유가족들은 “영정 사진이 밤새 얼어 녹이려 한다”며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은 들여올 수 없다”며 막아섰다. 반입을 저지당한 유가족 한 명은 분향소로 돌아가며 “작은 난로 하나 못 들여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하다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 관계자 10여 명은 “시청에 따지러 가겠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와 경찰 측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자 이들은 “오세훈 시장 나오라”고 외치며 1시간 반가량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더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대치는 서울시 측에서 방한용품 반입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다.

또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계고장을 통해 자진 철거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후 1시 분향소를 철거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계고장을 수천 장 보내도 우리는 끝까지 이곳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아이들의 마지막 분향소를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했다. 유족들은 “서울시는 과거 여러 차례 분향소 설치가 관혼상제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분향소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법상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선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 2차 계고

동아일보

바닥에 떨어진 계고장 서울시가 6일 오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 측에 전달한 2차 계고장이 찢긴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며 자진 철거 기한을 이틀 연장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계고장을 받지 않았으며 끝까지 분향소를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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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오후 1시를 자진 철거 시한으로 제시했던 서울시는 유족 측에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계고장을 찢은 후 “앞으로도 계고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지하철역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추모 장소로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녹사평역 분향소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지하 4층으로 들어가 가만히 숨 못 쉬고 있으란 말이냐”라며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당분간 강제철거에 대비해 돌아가면서 24시간 분향소를 지킬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유가족 측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유족의 추모 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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